두 업체 "공사 연장으로 10억 원대 간접비용 발생"
시 "추가 지급 사유 없다 판단...소송 절차 따를 것"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앞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앞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민주주의전당이 부실 전시 논란 속에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도 휘말렸다. 창원시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에 참여했던 시공사로부터 10억 원대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 청구 주체는 신축공사 원청 두 곳이다.

21일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주의전당 시공사 두 곳은 지난해 9월 건립사업을 발주한 시를 상대로 건축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두 업체는 소송장에서 1차(117일), 2차(64일), 3차(38일), 이렇게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간접비 10억 94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이 돈을 줘야 하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현재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추가 변론은 다음 달 25일 창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법원은 이들 업체가 주장한 청구액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감정평가를 거쳐 정확한 지급액을 판단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두 시공사는 계약했던 공사 기간이 200일가량 늘어나고 나서 생긴 간접비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사 기간이 처음 1차 연장될 때에는 업체들이 사전에 간접비를 받지 않겠다는 협약서를 우리에게 제출해서 돈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3차 때는 업체들로부터 간접비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며 “그러므로 우리가 업체에 줘야 할 금액 역시 0원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 공사비 이외에 추가로 돈이 나가지 않도록 남은 소송 절차를 따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공사 쪽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회사 법무팀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면서 “구체적인 소송 이야기는 외부에 밝히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시공사들은 앞서 2022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 9개월간 진행된 민주주의전당 신축 공사에 참여했다. 여러 차례 공사기일을 연기한 끝에 건축을 마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재 수급이 어려웠던 점 등이 지연 이유였다.

개관 시기도 덩달아 연기됐다. 올해 6월 10일에야 지상 3층(부지면적 9000㎡, 건축면적 3817㎡, 연면적 7894㎡) 규모로 임시 개관했다. 부실 전시 논란 등으로 아직 정식 개관은 하지 못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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