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해 실형 선고유예
잇단 망언으로 추가 형사재판 땐 불리해
“단기 실형 선고 받을 수도” 법조계 경고

김미나 창원시의원 자료 사진. /창원시의회
김미나 창원시의원 자료 사진. /창원시의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모욕해 징역형 선고 유예 중인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이 계속 ‘망언’을 쏟아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부닥쳤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을 앞둔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23일 누리소통망(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사진을 게시하고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는 등 글을 써 올해 9월 1심에서 위자료 1억 4330만 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 동안 조건을 유지하면 면소된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미룬다고 판시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우려가 없는 만큼 ‘한 번은 봐준다’는 뜻이다.

선고유예 기간 중 자숙해야 할 김 의원은 최근 추가 ‘망언’ 논란으로 사법 위험을 자초했다. 누리소통망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계를 의심하는 글을 썼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그러면서 “막말이 아니라 의혹 제기”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최근 김 의원은 추가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누리소통망 글에 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유족 대상 표현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일간지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펼친 논리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곧바로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이중적 모욕과 민주당 명예훼손, 국민 기만 행태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모욕 혐의 고소를 시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25일 전화 통화에서 “법률 검토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김 의원이 추가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실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남지역 변호사 ㄱ 씨는 “선고유예 2년 기간 안에 추가 고소, 고발 건이 확정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도 “양형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당연히 참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모욕 사건과 추가 논란 내용이 대동소이해 최소 집행유예, 단기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ㄴ 씨도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뉘우친다는 것은 말뿐만이었던 셈이니 당연히 다음 형사재판에서 나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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