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경징계·2명 불문경고 그쳐
노동계 “사실상 면죄부” 비판
경남경찰청이 중대재해인 사천 채석장 사망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던 경찰관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동계는 사실상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취재 결과, 경남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성실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사천경찰서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인 감봉, 1명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통과장이었던 경정 ㄱ 씨 징계는 경찰청 담당이라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ㄱ 씨 등 경찰관들은 지난해 8월 사천 채석장에서 차에 탄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유족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발파 작업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남경찰청은 유족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관들을 고발하자 수사를 거쳐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다만,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는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한 유족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던 부서가 보완수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로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요청한 사안을 확인한 다음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번 경징계 처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유족 노력이 없었다면 중대재해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뻔한 중대 사건”이라며 “직무 유기 불송치로 면죄부를 주더니 이번엔 경징계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징게는 앞으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경찰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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