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권자 항의성 입금 움직임
동료 의원 “반감 자처했다” 지적

김미나 창원시의원 자료 사진. /창원시의회
김미나 창원시의원 자료 사진. /창원시의회

시민들이 ‘망언’ 논란을 이어가는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에게 항의성 후원금 ‘18원’을 입금하기 시작했다.

ㄱ 씨는 최근 김 의원 후원회 계좌로 ‘18원’을 입금했다. 그는 24일 전화 통화에서 “누리소통망(SNS)에 김 의원 후원 요청 웹자보가 떠돌기에 곧장 후원금을 입금했다”며 “지인들에게도 웹자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누리소통망(SNS)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는 등 글을 써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위자료 1억 4330만 원 지급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김 의원은 ‘막말’ 논란을 보도했던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상대로는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일부 표현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는 취지에서다.

ㄱ 씨는 김 의원이 잇단 논란으로 빈축을 사자 항의하는 의미에서 후원금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한 언행 등 논란이 이어지는데도 자숙 없이 후원금을 받기에 18원을 보냈다”며 “자신이 일으킨 논란 비용을 시민에게 청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ㄱ 씨 지인도 지난 20일 항의성 후원금 18원을 김 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의원 후원인은 연간 1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의원은 연간 3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창원시의원 45명 중 9명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김 의원도 지난 20일 후원회를 설립하고 웹자보 공유 등 홍보에 나섰다. 웹자보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후원하고 나서 문자나 전화번호로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 의원 후원회장은 창원지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단체 관계자가 맡았다. 김 의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꾸준히 참여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민 선택을 받은 지도자로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등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두둔했다.

이따금 시민들은 정치인에게 항의 의미에서 소액을 후원계좌로 입금한다. 금액은 ‘1원’, ‘18원’ 등 다양하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국회의원들에게도 ‘18원’이 무더기로 입금됐다. 당시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대하다 결국 곤욕을 치렀다. 항의 목적과 별개로 후원받은 의원은 영수증 발급과 우편 발행 등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정치인 후원회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면 지체하지 않고 발급해야 한다. 당시 의원들 연락처까지 유출돼 항의성 전화나 문자 세례까지 쏟아졌다.

김 의원 후원회가 최근 설립된 만큼, 항의성 후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창원시의원은 “1심이지만 일부 패소 판결이 났다면 공직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행보가 먼저일 텐데, 잇단 논란으로 반감을 산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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