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서에 '소장 제출'
경찰, 고소인 조사 마치고 남 시의원 소환 준비
경남지역 민주화운동 단체 인사들이 소속 단체를 ‘기생충 집단’으로 모욕했다며 남재욱(국민의힘, 내서읍) 창원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경영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전 상임대표와 김창호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장은 지난달 8일과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남 시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창원중부경찰서와 마산중부경찰서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피고소인 남재욱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고, 고소인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기념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기생충과 같은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하였으며,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창원시의 보조금 집행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민주화운동기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한 점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 남재욱의 위법 행위를 밝혀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남 시의원은 지난 6월 언론에 공개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단체를 ‘기생충’이라 비하해 논란을 샀다. 남 시의원을 비롯해 12.3 내란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한 반민주적 인사들이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뒤다.
3.15의거기념사업회·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이렇게 4개 단체 회장단은 부적절한 인사들이 운영자문위에 포함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남 시의원은 취재진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저는 표현을 기생충 집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장은 소장에서 “단순히 비난을 넘어 민주화운동기념단체의 사회적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경멸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모욕의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라며 “민주화운동기념단체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피고소인의 발언은 고소인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기념단체가 공공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시정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시정에 기생하는 존재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민주화운동기념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달 남 시의원은 이들 4개 단체 회장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남 시의원은 지난 6월 16일 보낸 문자에서 “기념사업회들이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행사비, 운영비 요구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 내부 인건비, 상근 활동비, 반복적이고 효과가 불분명한 행사 운영에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남 시의원은 그달 열린 제1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공개적으로 단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남 시의원은 “최근 창원시정 전반에 걸쳐 일부 단체와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려고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원 및 시의원과 시민에게 공개적인 비난과 압박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이 마치 시정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다른 의견을 배척하며, 때로는 위협적 방식으로 행정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이 같은 일이 시의원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민주화운동기념단체 정당한 예산 확보와 공익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소장이 들어오자 수사에 들어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마산중부경찰서는 이달 7일 각각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마산중부경찰서에 들어온 고소 건은 피고소인 거주지에 따라 이달 8일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로 이관된 상태다. 두 경찰서는 조만간 남 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지난주에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아갔고, 변호인 선임 후 검토 과정을 거쳐 출석 일자를 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시간을 줘야 하므로 당장 언제 대면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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