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복지부 비난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 역행"

보건복지부가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수행 대상기관에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진주의료원을 제외키로 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각 시·도에 시달한 대상기관 선정 기준에 따르면 '경남도가 폐업을 결정해 진주의료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라고 관련업계에 압박을 주고,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을 취소하였고, 그나마 한 명 남아있던 내과 의사의 재계약을 파기해 지역 주민의 원성을 샀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도 같은 배를 타려는가? 반의료적이고 반인륜적인 경남도의 행태를 묵인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날개를 달아줄 셈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총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세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거기다가 경남도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을 뿐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환자 진료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지사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 강제 폐업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짝짜꿍하려 하는가?"라며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 등의 발언을 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스스로 한 말을 헌신짝 뒤집듯 뒤집는단 말인가?"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지 못하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공의료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공공병원 폐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08년 신축 이전 사업비로 20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이후 5년간 3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진주의료원을 현대화하고 공공의료사업을 지원했다. 신축 이전한지 5년 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 탕진이며,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