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폐업땐 복지부 승인' 추가…홍 지사 '반발'

경남도가 지방자치법 침해 소지가 있다며 애써 무시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오제세(보건복지위원장, 충북 청주) 의원이 지난 22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지방의료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폐업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경남도는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진주의료원에 '새 국면'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이번 개정안은 어떤 근거를 가진 걸까.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오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을 갖고 국회 내 법률 검토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방의료원법 제7조 6항이다. 7조는 지방의료원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6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이라 돼 있다.

여기서 '또는'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또는(or)'이 아니라 '그리고(and)'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곧, 지방의료원은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시책 수행' 두 가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의료원이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근거 또한 바로 7조 6항이다.

이렇듯 국가의 의료시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한 지방의료원을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이는 민주당과 경남도 모두 인정하는 '초유의 사태'로, 지방의료원법과 진주의료원 조례와 정관 모두 뒤져봐도 폐업에 관련한 조항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요컨대, 법을 만든 이가 입법 당시 지방의료원 폐업이라는 사태를 도저히 예상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폐업으로 국가의 의료시책 수행은 제한돼 법으로서 중대한 흠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사태에 직면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 의원의 논거다. 그래서 지방의료원 설립과 폐업 모두 보건복지부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게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 인식은 홍 지사 또한 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 저녁 자리에서 "지방의료원은 해산할 때만 조례로 규정돼 있지 휴·폐업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다"며 "왜 해산할 때 조례에 규정해 놓았겠느냐. 해산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존속을 전제로만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이는 더욱 강력하게 지방의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폐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휴·폐업은 의료원 원장, (원장을 임명하는) 도지사 전권에 해당한다"며 "도립의료원 아니냐. 도지사 전권이 아니라 국가가 전권이 있다면 국립의료원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주당 논리대로 하려면 차라리 국립 진주의료원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홍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 지방자치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이 일반적인 지방사무가 아니라 지방과 국가사무 책임을 동시에 진 특별한 성격을 지녔으므로 지방의료원법은 특별법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지방자치법 상위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보조금법 또한 언급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때 200억 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 확충에 33억 원의 국비를 들인 만큼 진주의료원의 의료원 본연의 기능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즉 폐원하면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달 2일께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민주당은 낙관하고 있고,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5일 오 의원을 비롯한 이목희, 김용익, 양승조, 최동익 의원 등은 진주의료원과 경남도를 잇달아 방문하고 폐업은 불가하다는 보건복지위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같은 날 홍 지사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진영 장관을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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