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일 두 차례 경남도에 공문 보내 사실상 ‘재검토’ 요구, 국고환수도 경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또 하나의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폐업추진 관련 보건복지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되 ‘소통의 과정을 거쳐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25일 홍준표 지사와 진영 장관과 면담 때도 이 같은 뜻이 전달된 데 이어 전국 이슈로 확산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재검토 요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지방의료원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은 강하하되 (중략)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곳을 제외하고 33곳 지방의료원이 만성적자를 겪는 상황에서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근 공감대를 인식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에 보낸 공문

그러나 경남도는 이 공문을 지난 20일 받고도 의례적인 입장 전달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다 보건복지부는 다시 26일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더라도 의료원에 투입한 국비 처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승인이 필요하고, 그 때는 국비를 환수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공문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약화, 입원환자의 안전, 국고지원분에 대한 처리 문제 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폐업이 결정된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에 의해 의료원의 중요재산의 양도·대여 등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 경우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환수 등 조건이 부가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명시됐다.

이에 경남도 복지보건국 윤성혜 국장은 “27일 지사에게 보고했고 지사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며 참고하라고 지시했다”며 “국고 환수에 대한 법률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때문에 매각 혹은 임대 절차를 밟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때 200억 원과 장비구입비 33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공공의료 기능 수행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의료 시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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