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이 원칙이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로 운영되는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번에는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없던 심사기준을 들이대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선정 권한을 가진 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5년 이내에 3년간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평가 기준을 심사장에서 갑자기 내세웠다. 원래 공모요건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던 자격제한이다.
명분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지만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결정이요, 결국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행정기관이 위탁사업을 공모할 때는 각종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밝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평가의 세부 항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다룰 수 있어도 이미 공표된 평가기준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요 원칙이다. 더구나 공모사업 자격요건 제한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고 그대로 지켜져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임의로 기준을 바꾼다면 행정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형평성을 고려하는 게 필요했다면 미리 그 기준을 잘 다듬어 명확히 제시했어야 했다.
각종 심사에서 형평성이란 기준이 얼마나 애매한지, 그래서 소위 나눠 먹기 식으로 사업배분을 할 때 쓰여 왔는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다른 보조금 사업들처럼 여성발전기금도 실제로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나 발전에 사용할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형평성을 배려해야 한다. 그동안 이 사업을 몇몇 단체가 오래 했으니 이번에는 다른 단체로 나누어주자는 식은 곤란하다.
원칙과 절차, 규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심사를 치러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비단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가 도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고 임의로 행정이 월권을 하는 게 한둘이 아니다.
산하 공공기관 공모와 관련한 잡음은 말할 것도 없고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도 일방독주를 강행해 도정 앞날에 대한 도민들의 시름이 가득하다. 도지사는 특정 정파나 세력만의 편이 아니다. 도민 전체를 위해 공평한 도정을 펼쳐야 권위도 서고 정당성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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