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 부적합 판단…기업 회생심사 연장될 듯
노동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유한회사 시민버스 추한식(78) 대표이사가 협심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4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시민버스 사용자 측이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창원지방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제출한 이유가 구속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아 기각됐다"면서 "피의자가 신청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사용자 측은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이어 지난달 20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이날 바로 심문을 종결해 개시 여부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추 대표가 30일 구속되고 4일 구속적부심까지 기각되면서 회생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 대표가 '관리인'을 맡아 이후 회생절차를 주도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로는 관리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인을 대리할 대체 관리인을 다시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종결된 심문기일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측에 맞서 노동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회생절차에 반대하면서 마산시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등 추 대표와의 결별을 요구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버스 노조는 4일 회생절차 반대와 추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다.
특히 비대위 측은 임금을 전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인수하거나 자주관리기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 선임과 채권자 신고에 이어 재무법인이 부채 규모 등을 감정하여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 집회 등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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