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투표서 112명 중 109명 반대표 법정관리인 "사장 경영권 포기" 노조, 회생 절차 이외 방안 찾기

지난달 19일 마산 시민버스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시민버스 노동자는 찬반 투표를 통해 회생절차에 대한 거부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시민버스(지부장 정차원)지부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윤규·홍삼권)는 2일 오전 10시 마산 가포동 시민버스 지하 3층 교양실에서 '기업회생과 면허취소 안건'과 관련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는 지난 1일 오후 정차원 지부장, 이윤규 위원장, 양창욱 시민버스 법정관리인이 3자 회동을 통한 합의로 전격 이뤄졌다. 118명의 조합원 가운데 112명이 투표에 참여해 109명이 기업회생절차에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에 앞서 양창욱 관리인은 회사 제안서를 통해 "대다수가 법원에서 회생 신청이 거부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졌다"며 "법원의 판단은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관리인은 또 "추한식 회장이 큰 결심을 해 추 회장 및 그의 가족이 보유 주식을 포기해 여러분에게 회사 총 주식 77.724%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겠다"며 "양도받는 주식은 총 40만 주 중 31만 896주이며 1주당 액면가는 만원이다. 종업원 한 사람당 2000주 이상이 될 것이다. 지금은 회사 부도 사태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낮지만 전 종업원이 열심히 땀을 흘린다면 앞으로 5년 후에는 값이 좀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년 퇴직자가 나오면 퇴직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분할해서 지급하고,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체 조합원 중 본인 사망 시에는 정년 퇴직자보다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종업원들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밖에도 "경영권과 관련해 추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았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이 된다. 절대로 추 회장이 경영에 복귀 안 하실 거라고 장담한다"며 "회생 기간에 노·사간 문제점이 발생하면 노조와 항상 협의처리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만약에 오늘 투표에서 제가 제안한 '안'에 반대표가 많으면 추 회장이 위임한 대로 마산시청에 면허를 반납(법원허가 사항이면 허가를 받아서)하고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면허를 취소해도 법적 불복과 대항치 않겠다고 서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규 위원장은 "자주관리기업으로 가느냐, 제3자 인수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체 뜻을 모아봐야겠지만, 기업회생만큼은 확실히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드러났다"면서 "조만간 현재 둘로 쪼개진 노조와 비대위가 하나로 뭉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버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3월 17일 전면 운행거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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