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임금 체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추한식 전 (유)시민버스 대표이사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추 전 대표와 임금 체불 피해 직원들 간 합의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추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추 전 대표는 노동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4월 30일 구속됐으며, 최근 일부 직원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협심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추 씨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오는 31일 기한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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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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