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한식(78) 전 시민버스 대표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이진수 판사는 지난 29일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추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불임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많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합의를 본 94명의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4억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추 전 대표는 창원지역(옛 마산시)에서 시내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5년부터 재직 직원들과 다른 회사로 옮긴 퇴직 직원 212명에 대한 임금 24억 1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시민버스는 지난 3월 16일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이 회사 운전기사들은 체불 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3월 17일부터 버스운행을 중단했다. 창원시는 이 회사의 정상적인 버스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6월 말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달 18일 시민버스를 대체할 신규노선운영 사업자로 대운교통(주)를 결정했다. 그러나 옛 시민버스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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