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유)시민버스 추한식(78) 전 대표이사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추 전 대표측 강재현 변호사는 18일 "임금 체불 피해 당사자인 일부 직원들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당뇨와 관상동맥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난 12일께 보석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추 전 대표 측은 또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75명의 직원들이 서명한 추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창원지법은 추 전 대표 측 보석 신청서와 검찰 측 의견서 등을 고려해 1심 선고 전까지 추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하게 된다.

추 전 대표는 마산지역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등을 악의·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체불금품 청산을 회피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30일 구속됐다. 추 전 대표는 또 거래처로부터 받을 공금을 가족 명의 개인계좌로 받았음에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부도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추 전 대표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이며,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7일 "추 씨가 고령인데다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오는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한편 추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8일 오전 10시 45분에 창원지법 12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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