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관리인 선임 여부 등 검토
지난달 7일 마산 시민버스 사용자 측이 법원에 신청한 법인회생 신청에 대한 추가 심문이 12일 오후 4시 창원지법 503호 판사실에서 열렸다.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은 추한식 대표가 구속되면서 관리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체 관리인 선임 여부 등을 검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한 차례 심문기일 후 종결해 애초 개시 여부 결정만 남겨 놓았으나 4일 추 대표가 구속적부심 신청에도 기각되자 심문기일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법인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채권자인 (주)진주저축은행과 6일 (주)경남은행은 회생절차 개시와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시민버스 노조는 회생 절차 개시 반대와 추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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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원 기자
dada@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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