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한식(78) 전 시민버스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이진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추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불임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많아 엄벌해야 하지만, 합의한 94명의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임금 4억 원을 지급했으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버스는 지난 3월 16일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직원들은 체불 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3월 17일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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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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