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시민버스 종업원들이 만든 시티라인(주)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운송사업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시티라인(주) 김진석 이사 등 관계자들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지난 7일, 선정 과정의 문제를 근거로 창원지방법원에 '시내버스 신규노선 운영 사업자선정 취소 청구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 업체평가 과정의 문제점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 차고지 소재지에 따른 가점, 서류 검증 등을 제시했다.
김진석 이사는 "오는 24일 첫 심리가 열리는 만큼 시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 새 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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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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