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버스 노조 "행정소송 준비"…사회단체, 결과 공개 촉구
면허 취소된 시민버스를 대체할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창원시의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시민사회단체로 평가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도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 18일 시내버스 노선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신청 업체 10개 중 신규업체로 대운교통㈜을 결정했다.
옛 시민버스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합원들의 요구 조건인 고용과 임금(퇴직금·체불임금) 50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눈앞에서 잃게 한 창원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한 선정 과정의 문제점은 △차고지 △대운교통이 컨소시엄, 자회사 한수교통 등 3개로 참여한 점 △평가위에 같은 사람이 대운교통과 한수교통 사업계획을 설명한 점 등이다.
정차원 전 노조위원장은 "대운교통이 신규 선정에 필요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 터와 8개 회사 공동차고지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부도덕한 전 시민버스 사업주의 면허취소, 행정소송 등 근로자들이 법원, 노동부, 관할 관청과 힘겨운 투쟁 끝에 신규사업자 모집을 이끌어 냈는데 이런 힘든 투쟁을 할 때 공공사업 주체인 관청에서는 수수방관하다가 7개월이라는 혹독한 시간과 500여 명의 생계가 걸린 이 일을 몇 장의 계획서와 몇 시간의 검토 결과로 그것도 비공개 결과로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최용균 대중교통과장은 "대운교통의 차고지는 법적 기준에 충분하다"며 "평가결과는 비공개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도 이번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창원시에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선정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창원시는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졸속을 넘어 의혹을 자초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에 △평가위원 선정방법과 과정 △평가위원에 선정된 시의원 2명 선정 방법 △평가위 진행방법과 회의록 △평가기준과 평가내용 △대운교통 경영·재정현황 △경영투명성 확보 위한 대운교통의 외부감사제도 도입 입장 △시민버스 노동자 고용승계와 체불임금에 대한 입장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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