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서류 의존한 졸속 처리 결과"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창원시에 최근 시민버스를 대체할 시내버스 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민버스 업체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창원시 답변에 대해 28일 성명을 통해 "평가위원회 회의록, 평가내용, 대운교통 경영·재정현황 등 정작 필요한 알맹이는 비공개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기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위원회 녹취록 공개 △평가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배제한 이유 △옛 시민버스 노동자 체불임금 문제 △대운교통 재정현황 공개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업체선정을 단 한 차례 위원회를 통해 전격 결정한 것은 졸속이라 판단한다"라며 "최근 불거진 대운교통의 차고지에 대한 논란은 실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에만 의존한 위원회의 졸속운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평가위 구성에 대해 "시내버스 정책과 요금결정에 참여해 왔던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속전속결식 위원회 운영방식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옛 시민버스 노동자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신청업체 중 대안을 제시한 업체도 있는 상황에서 체불임금은 당연히 업체선정과 연동해서 풀어야 했다고 본다"라며 "지금이라도 창원시는 대운교통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소한 탈락 업체 중에서 제시한 수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신청사 중 대운교통이 유일한 흑자기업이라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창원시가 대운교통 재정현황 공개를 하지 않는 데 대해 "내년부터 외부감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경영·재정현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창원시는 협의회의 첫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평가위원회 회의록, 평가내용, 대운교통 재정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운교통 외부감사제 도입에 대해 "2011년부터 업체의 외부회계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각종 조례 제정과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은 법체계상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며 "대운교통의 개별적 입장은 시가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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