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면허취소 두고 마찰 불가피사측 "경영권 고수"…노조·비대위 "면허 이전"

1954년 시내버스 면허를 받아 56년 동안 시민의 발이 됐던 (유)시민버스(대표이사 추한식)가 경영난으로 지난달 16일 부도 처리됐다.

마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따라 12일 시민버스(준공영제 16대 등 총 51대, 139명)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하고 15일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버스가 이 기간에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할 경우 면허취소가 유예되기 때문에 취소 여부는 미지수다. 노조는 이에 앞서 회사의 기업회생절차를 거부했었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든 운수면허가 취소되든 노사 불신, 체불임금, 퇴직금, 고용승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도는 왜?

시민버스는 지난달 16일 어음으로 끊어준 퇴직금 1600만 원을 막지 못해 부도났다. 마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과거부터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려왔지만 '시민의 발' 공공재라는 이유로 마산시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다.

지난 8일 마산시청 광장 앞에서 시민버스 노동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비수익노선 지원금 25억 5900만 원(2009년 말 기준 7개 회사, 364대), 2007년 7월부터 시행한 준공영제 때는 110대(시민버스 총 104대 중 32대 준공영제 버스)에 41억 원 등 한 해 재정지원금만 총 66억 5900만 원에 이른다.

준공영제 당시 버스회사들은 재정지원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 체질개선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을 약속했지만 일부 버스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시민버스는 지난해 10월 초 시내버스 104대 중 53대를 50억 원에 신규업체인 (주)마인버스에 넘겼는데도 경영은 호전되지 않았다.

2월 말 기준 시민버스의 확인된 자산과 부채는 각각 120억 원·125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태 후 경과

16일부터 체불임금 15억 3000만 원 미해소, 2월분 급여 1억 7900만 원 미지급으로 시민버스 노동자들은 버스운행을 중단했다. 시는 30여 대의 대체버스를 투입했다.

노조는 다음 날인 17일 황철곤 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체불임금 해소와 재정지원 요구를 했지만 시는 재정추가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후 노사정이 문제해결을 하려고 4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시내버스 타 운송업체 양도 때 고용승계 유지에만 일부 합의한 상태다.

급기야 지난 8일 노노 간의 갈등으로 현 노조집행부를 불신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노동조합과 비상대책위가 양분된 상태다.

현재 시민버스 사측은 기업회생 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검토하는 등 어떠한 경우라도 경영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노조와 비상대책위는 시민버스 면허취소, 47대분 면허 타 회사(노조원 희망 회사)에 신규 면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노동부에 금품체납으로 사업주를 고소했다.

◇노동부 조치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20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6일 "사측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조사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는 시민버스 139명의 15억 3600만 원 임금과, 이미 퇴사한 노동자의 퇴직금 등 총 2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처벌수위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양분되는 것보다는 한목소리를 내주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회사가 도산하면 노동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 형식으로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산시 계획

시는 노사간 원만한 타협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시는 시민버스의 기업회생 신청이 진행되면 면허취소 처분이 유예되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 우려되며, 기업회생 신청이 기각될 때는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노조·비대위 측이 희망하는 버스업체에 면허를 줄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고, 또 다른 신청업체에 신규면허를 줄 경우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사주가 파산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노동자의 극렬한 반발로 고질 민원으로 변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측에 대한 조사결과 위법성과 부당한 혐의가 드러나면, 행정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우선 법원·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전에 시민버스의 기업회생 여부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회생 가망이 불투명할 때는 사주에게 경영권 포기를 종용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노동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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