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운송면허 취소여부 주목

마산 시민버스 추한식 대표이사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구속됐다.

2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노동자의 임금·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악의·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체불금품 청산을 회피한 사업주 추한식씨를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추씨가 마산지역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동안 2002년 이후 90여 차례에 걸쳐 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과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라고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또 "추씨가 212명의 노동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24억 1000여만 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사채를 우선 갚는 등 청산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회계장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불응했다"면서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2월까지 부도가 나기 전까지 아파트와 자동차에 대한 명의를 미리 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 3월 15일 거래처로부터 받을 공금을 가족 명의 개인계좌로 받았음에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부도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이해수 지청장은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악덕·상습체불이 근절될 때까지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수사와 관련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앞으로 더는 악덕·상습 체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버스 사용자 측은 지난달 9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기각 결정 시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3월 17일부터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마산시가 운송면허를 빨리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버스는 지난 1954년 1월 19일 설립됐으며, 면허 대수는 51대(일반 39, 좌석 12), 운수종사자 113명, 관리직 26명 등 139명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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