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노조 "유감"

마산 시민버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시민버스의 법인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없고 회사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서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체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추한식 대표 대신 추 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회생절차를 기각해달라는 탄원서와 함께 집회 등을 이어온 노조 측은 유감을 표시했다. 노조 측 전영두 사무국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조합원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나왔다"면서 "사업주가 구속된 상태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내일 중으로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버스는 지난 3월 중순 금융권에 돌아온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자 4월 초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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