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노조 "유감"
마산 시민버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시민버스의 법인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없고 회사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서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체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추한식 대표 대신 추 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회생절차를 기각해달라는 탄원서와 함께 집회 등을 이어온 노조 측은 유감을 표시했다. 노조 측 전영두 사무국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조합원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나왔다"면서 "사업주가 구속된 상태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내일 중으로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버스는 지난 3월 중순 금융권에 돌아온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자 4월 초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 [취재노트]시민버스, 노동자 인수가 옳다
- 창원지법서 시민버스 회생 신청 심문
- "시민버스 사태 마산시 뭐하나" 확산
- 추한식 대표이사 구속적부심 기각
- [사설]시민버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 시민버스 추한식 대표 노동자 임금 상습체불 혐의 구속
- 상습 임금체불 혐의 시민버스 추한식 대표이사 구속
- "운전대에 청춘 바치고 남은건 체불임금"
- 시름도 싹 태워버렸으면…
- 시민버스 노동자 회생 거부 재확인
- 마산 시민버스 면허 결국 취소
- 사원주주 창원 시민버스 탄생하나
- 추한식 전 시민버스 회장 보석 신청
- 추한식 시민버스 회장 보석신청 기각
- 창원시, 시민버스 새 주인 찾기 나섰다
- "창원 시민버스 면허에 생존권"
- '임금체불' 추한식 전 시민버스 대표 집유
- 추한식 시민버스 전 대표 집행유예
진영원 민병욱 기자
dada@idomin.com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