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 반발해 '승무 거부 조합원 투표'서 찬성
마산·창원지역의 대표적인 '서민의 발'인 시민버스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기업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기업 회생절차는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갱생 가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데,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의 경매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 지급 등이 유예된다.
기업 회생절차도 절차지만, 116명의 조합원이 8년 가까이 임금 14억여 원을 받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시민버스 정차원 지부장은 "지난 2002년부터 조합원 개인당 많게는 20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씩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3월 15일 급여도 받지 못했고, 지난 5일 나와야 할 상여금도 나오지 않았다. 작년 12월에도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한식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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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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