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어려워' 문서 나와..경남도·개발공사 "몰랐다"vs금강중 대표 "수차례 알려"
통영해양경찰서가 '짝퉁 거북선' 건조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무원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가운데, 경남도가 '수입 목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문서가 나왔다. 이 문서는 경남도 공무원이 지난해 3월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 현장인 충남 서천의 금강중공업을 다녀온 출장복명서로, 이 공무원은 출장복명서를 통해 '수입 목재가 아니면 계획대로 거북선을 복원하기 힘들다'고 보고했다.
경남도 한 관계자는 "출장복명서가 있다는 사실이 실국원장 회의에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그 보고에 대한 이후 조치 내용이 담긴 문서가 없어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문서가 작성된 2010년 3월은 금강중공업이 '1592년 거북선 등 군선 원형복원사업'에 입찰해 선정된 바로 그 시기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금강중공업 대표와 개발공사, 경남도 관계자는 시방서대로 국내산 소나무로 거북선을 건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었다는 말이 된다.
도는 2008년 1월 경남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그해 2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2009년 5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0년 1월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어 3월 금강중공업과 33억 4500만 원(설계용역비와 감리비 등 사업부대비용 6억 5500만 원 제외)에 계약했다.
계약 즈음해 금강중공업을 다녀온 공무원이 '1592년 거북선 등 군선원형복원사업 제작시방서'(2010년 1월) 지침대로 국내산 소나무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이다.
시방서에는 '전량 국내산 목재 선체로 건조되어야 하며 국내산 나무 수급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 선주감독 및 설계사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원래대로라면 경남도는 현장을 다녀온 공무원 보고를 근거로 사실확인을 하고서 발주처인 개발공사와 업체, 감리사, 설계사 등과 협의해 설계변경을 해야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어도 거북선 건조에 국내산 소나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정황상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남도와 개발공사 직원은 한결같이 '수입 소나무를 사용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난 8일 구속된 금강중공업 대표는 "국내산 소나무로 건조할 수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공무원들이 묵인해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수사는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강중공업 대표의 통장에서 인출된 8000만 원의 소재에 대해서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됐고 본인은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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