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업체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통영시는 항남동 강구안에 정박 중인 짝퉁 판옥선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유치권을 행사키로 했다.

통영시는 거북선과 판옥선을 제작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통영에 배치된 판옥선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해 현 상태대로 전시하고 복원과정을 안내문 형태로 부착하기로 했다.

시는 짝퉁 거북선과 판옥선에 대해 계약해제, 계약해지, 재시공 등 3가지 안을 두고 검토한 결과 재시공은 국내산 소나무 전량 공급이 어렵고 시공사 시공능력의 입증이 곤란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강구안 판옥선의 관리를 위해 인건비, 상가비, 계류장치, 비틀림 현상 보수 등을 들어 1억 5000만 원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강구안에 정박 중인 판옥선 상부는 햇볕의 영향을 받아 뒤틀림 현상과 균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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