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짝퉁 거북선' 논란을 일으킨 거북선 제작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국내산 소나무를 사용한 것처럼 경남도개발공사를 속이고 25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금강중공업 대표 ㄱ(5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북선 등 군선 원형을 그대로 복원해 엄격한 고증을 거쳐야 하지만 계약 내용과 달리 국내산 소나무만으로 건조한 것처럼 개발공사를 기망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도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그 책임을 관계 공무원 등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합계 2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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