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제작위탁기관인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짝퉁거북선'에 대한 행정 마무리 작업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제작비 환수에 무게중심을 둔 이 조치가 최선의 선택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연 충분한가.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지역민에게 씻기 어려운 상실감을 안겨준 짝퉁거북선의 생산 책임을 전적으로 업체에 전가한 듯한 이 후속책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동안의 진실규명을 통해 알려졌거니와 제작업체의 배상능력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경남개발공사는 더도 덜도 아닌 건조비 원금만 되돌려받겠다는 소송을 냈지만 그 액수가 자그마치 19억 원을 넘는다. 법원이 가령 업체 사정을 고려한 배상판결을 내린다 해도 실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뒤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산 수입소나무인지 여부다. 업체가 발주기관, 즉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를 속이고 제멋대로 사용을 한 것인가. 아니면 도중에 들통이 났고 현실여건상 전량 국산소나무 건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묵인된 것인가. 이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중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터진 후 배 건조현장을 답사한 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 복명서에 수입소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건조협약서의 근간은 용재를 금강송이나 토종소나무로 제한한 데 있었으므로 만일 복명서 존재가 사실이라면 도와 개발공사가 즉각 확인한 후 필요한 조처를 했어야 옳았다.

복명서는 있되 대응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복명서가 없거나 사안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겼음이다. 최악의 경우는 업체와 공무원, 업체와 경남개발공사의 유착까지 의심될 수 있다.

경남도는 배상소송을 다른 책임영역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하면서 이 문제를 단지 업체의 잘못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짝퉁거북선과 판옥선은 거제와 통영에 정박시켜 교육관람용으로 사용하겠다지만 애물단지 이상도 아니며 그로 말미암아 축난 주민세금은 누가 보상하겠는가. 최소한의 행정도의적 측면마저 기관편의주의로 증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공직계 자체의 자기성찰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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