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벌목, 훈증 등 방재 필요 예산 확보 근거 마련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에 국가 차원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벌목, 훈증(소독 가스로 살충) 등 방재 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 차원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전국적으로 △2020년 40만 6362그루△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 △2023년 106만 5967그루 △2024년 89만 9017그루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행 산림청 예산만으로는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번 전국적인 산불 피해에 소나무재선충병 탓에 고사한 나무들이 산불 확산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며 “국가 예산 지원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을 더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 재난에 포함해 국가 차원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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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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