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체 피해목 30% 넘어 전국 7개 특별방제구역에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도내에서 가장 심각한 밀양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재 안전 결의대회'가 열렸다.

2018년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밀양시는 지난 8월 기준으로 무안면·상남면·삼랑진읍 등 전체 8685㏊에 소나무 고사목이 14만 4000그루에 이른다. 경남 전체 고사목은 45만여 그루다.  

밀양시는 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안전사고 경각심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근로자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밀양시
밀양시는 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안전사고 경각심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근로자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밀양시

대구시, 경북 경주·포항·안동·고령·성주 등과 함께 7개 특별방제구역에 포함된 밀양시에서는 지난 3월 무안면 운정리 재선충소나무 벌목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벌목된 나무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근로자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안병구 시장과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 방제사업 참여 감리 및 시공업체의 근로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전사고 예방 결의문 낭독 △산림사업장 재해 현장 사례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교육의 순서로 진행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경사가 급한 암석지, 산림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 시장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겨울에 험준한 산속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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