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호·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탈석탄법제정연대와 협의해 25일 법안 발의
2035년까지 탈석탄, 전환에 ‘공공 역할’ 강조
정부의 탈석탄 동맹(PPCA) 가입을 계기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진할 국회 차원의 지원 법안이 여야 의원 3명 공동 대표 발의로 입안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갑)·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고 그 과정에 노동자와 지역을 외면하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석탄발전소 전면 중단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내로 못박고 정부가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확정하도록 했다. 또한 발전소 노동자 고용승계, 직무전환, 지역재생 등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석탄발전 사업자가 고용을 모두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정책에 따른 고용 변화인 만큼 공공의 책임을 강조한 조치다.
김정호 의원은 “정부가 2040 탈석탄 목표 수립과 탈석탄 동맹 가입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흐름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에너지기구(IEA), G7 등은 탈석탄 동맹 목표보다 더 이른 2029~2035년 내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왕진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노동자들이 석탄은 멈춰도 삶은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탈석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75개 단체가 참여하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탈석탄법제정연대)와 협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논평에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모두가 존엄하게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총 14기가 있다. 충남(29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하동(8기), 삼천포(6기)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12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 하동화력 1호기가 폐쇄돼 노동자 43명이 일자리를 잃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할 근거인 ‘정의로운 전환’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초 도내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는 이와 같은 취지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안이 10건 넘게 계류돼 있다.
허성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처리 예상 시점 관련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질의한 결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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