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부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비판에
“취약한 당세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
현역 단체장 등 사적 후원금 모금엔 ‘철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내 비판에도 내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거듭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단은 21일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현행 ‘당원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당심’을 과다 반영해 “폐쇄적 정당으로 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지만 기획단과 당 지도부는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25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단체장들이 정부·여당의 잇따른 실책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민심과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부산시 구청장·구의원들과 소통하니 민심을 최고로 삼는 당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될 것이 아니라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의 정서가 뭔지, 시대정신이 뭔지 잘 파악해서 지선에 임하는 것이 필승전략”이라고 말했다.

원내에서도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윤상현),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상식에 부합할 때 수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김용태) 등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기획단은 ‘당심 70%-민심 30%’ 경선룰을 고수한다는 태도다. 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취약한 당세를 확장해야 한다 목표가 상존한다”며 “70대 30 관련 태도는 명확하다”고 못 박았다. 기획단은 이 같은 경선룰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25일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경북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25일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경북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도 당심 70% 반영안에 힘을 보탰다.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장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단에서 그런 안을 제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 비판에도 간접적으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침을 거든 것이다.

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협별로 각 지역구에 청년 후보 1명을 반드시 공천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여성 후보 1명 의무공천’ 규정에 청년 조항을 추가해 세대 확장 효과와 인재 발굴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조 의원은 “지난번 17개 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중앙당 오디션으로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한 것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취지였는데, 그 연장선에서 청년 공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구청장 등 현역 단체장들에게 ‘출판기념회 자제령’도 내렸다.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으로 현역 단체장 등 전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원외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에 공문을 보냈다.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적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공천 배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공문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공직자들의 출판 기념회 책값 수금 논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의 축의금 논란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혁신의 여정에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경조사 시 화환이나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나 과도하게 경조사비를 내도록 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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