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도시 공업지역은 1960년대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심지역에 형성됐다.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산업 쇠퇴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도시 외곽지역에 산재한 공장이 도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담았다. 주차장 같은 소형 유휴 터를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넣었다. 도시 공업지역으로 옮겨온 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이후 3년은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주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으로 기업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취득세 면제 기간을 설정하고, 재산세도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도시 공업지역은 도심에 자리해 접근성이 좋고, 젊은 인재 확보에 이점이 있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핵심 공간”이라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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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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