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법, 지방세특례제한 개정법 발의
인구감소지역서 1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 공제
국내복귀기업 부동산 구입 취득세 감면률 75%로

지방기업과 청년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지방소멸 현상이 지속하는 상황에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세제 특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일률적으로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600억 원을 공제받으려면 경영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실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박 의원은 “지방 인구감소와 경제인구 이탈을 막으려면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세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세제 특전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통과해 기업과 사람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더욱 추동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구조적 쇠퇴에 대응하고자 박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이전 3법 △지역균형발전 강화 특별법 △보육·교육시설 개선과 도로 확충 지원 △중소기업 법인세·취득세 감면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보육·교육 활용 확대 등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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