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숙사 건립, 사택 매입 목적 부동산 구매 시
취득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 내용 담아

인구감소지역에 노동자 숙소를 마련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사택 매입을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초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실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제 지원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 주거 지원에 필요한 기숙사 마련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은 없다. 이 탓에 기업의 지역 정착과 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생각이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가 청년층 주거 불안”이라며 “기숙사 마련 세제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유입을,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실질적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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