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림청-자치단체-소방청 협업 의무화해
진화 중 사상자 보상 책임 시도지사에게

밀양 영남 알프스와 의령 자굴산·창녕 화왕산 등 경남 명산을 지역구에 둔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대형 산불 대응 체계 강화 입법에 손을 보탰다.

박 의원은 1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진화 작업 중 발생한 인명 피해에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실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실

현행법은 산림청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위험지도 제작’과 실태 조사, 통합 지휘 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 탓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청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산불을 진화하고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산청 산불 진화를 도우려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례에 비춰 미비한 보상 체계에 명확성을 기하겠다는 게 박 의원 생각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산불 대응 과정에 소방청과 협의해 전문 인력을 현장에 적극 투입하도록 명문화하고 △시도지사 통합 지휘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산불 진화 또는 구조 작업 중 죽거나 다친 사람 보상금 지급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명확화했다.

박상웅 의원은 “산불은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부처 간 통합 체계 구축으로 산불 예방 중심의 선제 조치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창녕군은 24일 창녕군민체육관에 산청 산불 진화과정에서 숨진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에 대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일균 기자
창녕군은 24일 창녕군민체육관에 산청 산불 진화과정에서 숨진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에 대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일균 기자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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