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림청-자치단체-소방청 협업 의무화해
진화 중 사상자 보상 책임 시도지사에게
밀양 영남 알프스와 의령 자굴산·창녕 화왕산 등 경남 명산을 지역구에 둔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대형 산불 대응 체계 강화 입법에 손을 보탰다.
박 의원은 1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진화 작업 중 발생한 인명 피해에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산림청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위험지도 제작’과 실태 조사, 통합 지휘 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 탓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청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산불을 진화하고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산청 산불 진화를 도우려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례에 비춰 미비한 보상 체계에 명확성을 기하겠다는 게 박 의원 생각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산불 대응 과정에 소방청과 협의해 전문 인력을 현장에 적극 투입하도록 명문화하고 △시도지사 통합 지휘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산불 진화 또는 구조 작업 중 죽거나 다친 사람 보상금 지급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명확화했다.
박상웅 의원은 “산불은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부처 간 통합 체계 구축으로 산불 예방 중심의 선제 조치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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