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
산림 헬기 구매 임차비 지원과
정비 인력 확보 법적 기준 마련
산불 유발 행위 처벌도 강화해
경남 산청과 하동, 지리산을 비롯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입은 재산·인명 피해가 막대하다. 반복하는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진화에 도움을 줄 법·제도 정비에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인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 확보 의무화와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청이 보유한 항공기 한 대당 정비 인력은 평균 1.9명이다.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한참 못 미친다. 정비 공백에 따른 긴급 출동 지연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현행법은 산림항공기 운용 규정은 있으나 정비 인력과 장비 확보에 법적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에게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항공 자산 보유를 넘어 실제 가동률을 높일 조치다.
산불 유발행위 법적 책임도 강화했다. 과실로 자신의 산림이나 타인의 산림을 태웠을 때 징역 최고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였다. 타인 소유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면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무단 흡연, 불 피우기, 인화물질 소지 등 고위험 행위 과태료는 기존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소방본부장이나 산림 소유자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 병) 의원도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경북 의성 산불 진화 작업 중 기령 30년의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는 기령 20년 초과 70%, 30년 초과 25%에 달한다.
고 의원은 이에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림항공기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산림항공기 기령, 안전관리와 부품 교체·정비 지원,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대형 산불 재난에 ‘신속 대응 설비’를 선제로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서 의원은 “산불은 자연재해인 동시에 제도 사각지대와 현장 공백에서 비롯되는 인재”라면서 “정비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출동 준비 상태를 상시 유지하고,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는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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