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산불로 13개 중기 공장 전소, 80곳 피해
정부 직접 지원할 근거될 법 없어 업체들 전전긍긍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법 개정안' 발의해
재난 피해와 영업 손실 복구, 세제 지원 등 근거 담아
중소기업이 산불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을 타개할 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경남을 비롯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경북지역 중소기업 13개 공장이 전소되고 8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피해 복구를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가 내놓은 융자와 납기 연기 등 간접적인 금융지원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한 허 의원이 관련 개정법안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개정안은 산불 재난 피해와 영업 손실 복구, 세제 지원 등 직접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향후 대형 재난 피해를 봤을 때 중소기업도 농업·임업 등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피해 산정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더 빠르고 명확한 복구계획 수립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 의원은 11일 산불재난대책특위 회의에서 “지역 고용과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인 중소기업이 재난 상황에 입은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입법 실패”라며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무를 외면하는 일이기에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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