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법률문제 폭넓게 대응하도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동 보장하는 안도
산불 예방하려면 정책적 대응도 중요해

경남도의회가 대형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화재에 대응하려면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예방을 최선의 대응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조례안들이다.

이용식(국민의힘·양산1) 도의원은 ‘경상남도 소방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놨다. 도내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법적 분쟁에 노출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DB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DB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법률문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법률 지원을 위한 법률고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법률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오로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법과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두(국민의힘·창원6) 도의원은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도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면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임무를 정의하고 구성과 등록,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추진 방안 등을 조례안에 담을 예정이다. 경남도지사에게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고,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 책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도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화재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통시장처럼 화재가 취약한 시설에는 상인들이 직접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면 경각심과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준비되고 있다. 진상락(국민의힘·창원11) 도의원은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조항을 정비하고, 산불 피해 수목 처리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최근 경남에서도 건조한 대기 환경이 이어지면서 산청과 하동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피해가 컸다. 특히 경남은 전체 면적 66%가 산림인 만큼 산불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진 도의원은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주목했다.

진 도의원은 “산불 조심 기간에는 의용 소방대를 활용해 감시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등 최신형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산불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진정한 방화선은 제도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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