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총괄 도 안전의무 위반 여부 수사 촉구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와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경계 지점까지 번졌다. 23일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산에서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김구연 기자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와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경계 지점까지 번졌다. 23일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산에서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김구연 기자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산림청과 경남도 현장통합지휘본부 안전조치 의무 등에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1일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장에 투입된 진화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역풍이 불며 고립돼 사상자 10명이 발생했다.

경남본부는 "산청 산불은 21일 오후 6시 40분께 산불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돼 경남도는 시군 광역산불전문진화대를 소집했고, 22일 오전 11시 37분 산불통합지휘본부를 총괄하는 산림청과 경남도는 해당 공무원과 진화대원을 현장에 투입했다"며 "역풍에 따른 철수 과정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진화대원 4명이 연락두절됐고 결국 사망했다"고 전했다.

경남본부는 "대형 산불은 헬기를 이용한 진화가 우선이고 공무원과 진화대는 일정 정도 큰 불길이 잡힌 이후 방재 트럭으로 접근해 진화를 돕거나 잔불 정리 등에 투입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 산불 현장에는 강풍으로 불씨가 산에서 산을 넘어 동시 다발적으로 사방에서 강하게 타오르는 상황이었다. 투입된 많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타오르는 산불 속에 고립됐으며 일부 방송국 기자들도 고립됐다가 탈출했다"며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안전 기준을 고려해 배치하고 투입해야 함에도 초기 진화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투입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라며 산불 현장을 총괄 지휘한 경남도의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훈련과 장비가 없는 공무원을 현장 상황 파악이나 주민 대피·지원이 아닌 산불 진화 현장에 동원하거나 투입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는 산불 진화 업무를 산림청으로 옮기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직렬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쾌유를 기원했다. 또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려고 휴일을 반납하고 24시간 산불 예방·진화 업무에 힘쓰는 동료 공무원 노고에도 경의를 나타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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