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실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실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변리사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할 때 발명 등의 평가 기관과 같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하는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는 품질 관리가 이뤄지나, 변리사가 하는 감정 업무는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알 수 없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은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선임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보일러와 밀폐형 오수탱크 같은 압력용기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사용해 폭발 시 피해 규모가 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 직원이 선임자 역할을 대신하거나, 선임자가 없는 상황에도 교대근무가 이뤄져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이에 교대근무선임자 법적 명확성과 선임자 상시 근무, 직무 범위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두 법안 입법 취지를 두고 "지식재산이 기업 주요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감정 활용이 증가하는데 최근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지식재산 가치 평가 품질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를 개정법에 반영했다"며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선임자에 법적 명확성 확보는 산업 현장 안전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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