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결정 무효화 합의…특위 구성 포함해 의장에게 건의하기로

마산·창원·진해지역 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창원시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통합 당시 결정 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합준비위원회의 4가지 결정 사항(시 명칭, 임시 청사, 인센티브, 청사 소재지)을 전면 무효로 하고,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대안 될까 = 협의회는 19일 다섯 번째 회의를 열었다. 애초 청사 소재지 사항만 무효로 하는 방안이 창원 쪽에서 나왔고, 진해 쪽도 이미 결정된 명칭 등을 무효로 하면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마산 쪽에서 주장한 통준위 결정 전면 무효화로 결론을 도출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해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창원 시청사 소재지조례 일부 개정안' 3건을 모두 부결해 폐기하기로 했다. 3건 개정안은 통준위 결정을 바탕으로 청사 소재지 1순위(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옛 육군대학 터)·2순위(창원 39사단 터)대로 각각 청사 주소를 바꾸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협의회는 △통준위 결정 사항 전면 무효 △시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안 부결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안건으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거나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특위 구성은 오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정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특위 활동 기간을 정하고, 특위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청사 문제 해결에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의회 한편에선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1일 협의회는 그간 논의 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책임 회피 비판 = 이번 합의로 행정안전부에 의뢰하기로 한 청사 소재지 순위에 대한 유권해석은 헛수고가 됐다.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도 "행안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행안부가 유권해석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이를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6조에는 '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새로 설정하려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창원시의회는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수식 전 마산시 부시장은 지난 18일 블로그를 통해 "통준위 결정 사항은 자치단체 간 통합에 대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문서에 대한 해석 문제"라며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고 치유해야 할 문제를 외부의 처방이나 수술로 해결하려는 그 나약함과 처신에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여전한 '동상이몽' = 마창진 의원들은 대체로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 지역에서 특위를 구성해 관철하려는 내용은 여전히 엇갈린다. 마산 쪽은 '청사가 안 되면, 명칭이라도 가져와야 한다', 창원 쪽은 '현 청사 리모델링'으로 각각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이 때문에 4가지 사항을 원만하게 재논의하고 중지를 모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한 창원 의원은 "모든 걸 백지화해도 특위에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합법적 방법을 거쳐 현 청사 리모델링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진해 의원은 "명칭은 행안부와 국회를 거쳐야 해서 까다롭고, 임시 청사나 인센티브도 현 상태에서 바뀌기 어렵다. 결국, 특위에선 신청사 문제만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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