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통준위 결정 무효화에 반발 "특단의 대책 필요"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시의회가 선언적으로 통합준비위원회 결정을 무효화한 데 대한 반발이 생기고 있다.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상임대표 조용식)은 지난 8일 창원지방법원에 '창원시 임시 청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화(새누리당, 북면·의창동) 의원은 통준위 결정 무효화에 "의회 권한을 포기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등 의회 안팎에서 파열음이 잇따르는 분위기다.
'임시 청사'는 옛 창원시청 건물로 통준위 결정에는 청사 소재지를 정하기까지 이곳을 쓰기로 돼 있다. 현재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도 '창원시청 소재지는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청사 소재지로 한다', '임시청사 소재지는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번지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 단체는 "창원시의회 9인 협의회가 2010년 2월 17일 자 통합준비위원회의 시청사 결정 의결사항 무효화를 결정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갈등을 해소할 입법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지금 사용하는 임시 청사의 사용을 정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청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2010년 10월 1일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심의 의결하고 이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 법은 통합 창원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정돼 창원시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계속해 청사 문제를 해결 못 하고 더 큰 지역민의 갈등으로 이어져 국민 화합을 해치는 심각한 지경에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개정해 통합 창원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한편, 특위는 지난 6일 활동 계획서를 채택했다. 내달 23일까지 50일간 특위는 무효로 된 통준위 결정(시 명칭, 임시 청사, 청사 소재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 결정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을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하기로 했다.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등도 찾아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위는 통합 로드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인센티브 등에 관한 자료도 모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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