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의회 균형발전위에 계획경과 업무보고..시행사와 이견 여전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3월 23일 창원시가 "마산만 입구의 항로를 12.5m 깊이로 준설하고, 현 서항부두 앞 바다 63만㎡(19만 평)를 매립한다"는 내용의 결정 공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한 지 5개월가량 된 시점에서다.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는 17일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박해영) 소속 의원들에게 해양신도시 개발계획 경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지난 7월 창원물생명연대 측이 예상한 마산해양신도시 매립지 예상도. /경남도민일보DB

마산합포구 해운동 서항부두와 돝섬 사이의 바다 63만㎡를 섬 형태로 매립하고, 아파트와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뼈대였다.

문제는 역시 아파트 건축규모였다.

전체 63만㎡의 마산만 매립예정지 내 아파트 건축규모에 따라 창원시 안과 현대산업개발 등 공사시행업체가 제시한 안 둘로 갈렸다.

두 안 모두 주거지역과 호텔·쇼핑몰·수변상가 등의 상업지역, 공공시설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잡혔으나, 아파트 건축규모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복합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내용이 달랐다.

보고 과정에서 창원시는 각각의 아파트 건축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을 유보했다. 하지만, 최근 시가 검토했던 내용에는 2000~3000가구 정도의 건축 규모가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쟁점은 섬 형태 매립지의 위치였다.

시는 현 신포매립지 마산항제2부두와 해운동 서항부두를 기준으로, 그 사이 앞바다에 63만㎡ 섬형 매립을 한다는 계획을 냈다. 해안으로부터 간격은 섬 양쪽 끝 교량연결지점을 70m로, 중간 부분은 150m 간격으로 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날 보고에 앞서 창원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견해의 핵심 역시 토지이용계획이었다. 최대한 매립공사비를 낮추고, 그만큼 매립지 내 아파트 등의 상업개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입주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 지역이 주택지와 상업지로 개발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침체돼 있는 마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 탓이었다.

창원시는 이날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안을 만들어 오는 10월 시의회 심의·의결, 국토해양부 및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등과의 협약변경 과정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시된 안이 그간 더 이상의 마산만 매립 반대, 혹은 최대한 공사비를 낮추는 매립을 통해 매립지 내 상업개발의 봉쇄 등을 주장해온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측 입장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마산상공회의소에서 해양신도시 개발방향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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