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신도시 개발안 제안…매립 면적 최소화·항만 재개발사업 전환 촉구

한철수(사진) 마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지역 현안에 대한 마산상의 입장'을 발표하고, 마산 해양 신도시를 공공성에 무게를 둔 '가고파 스포츠 파크(가칭)'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한 회장은 '마산 가포신항의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는 정부와 '해양 신도시에 아파트만 빼곡하게 짓는 게 맞느냐'는 시민단체와 지역민의 거부감을 아우르는 대안으로 이제껏 나온 다양한 방안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포신항 용도변경 등 마산 해양 신도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은 마산상공회의소가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매립 면적을 최소화한 마산 해양 신도시 조정안'을 선택했다.

   
 

현재 정부와 창원시,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TF팀이 마산 해양 신도시 해법을 찾는 회의를 세 차례 진행했지만, 사업 추진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해양부와 가포신항 민간사업자인 아이포트는 가포신항 용도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회장은 "정부와 아이포트의 입장이 강경해 가포신항을 제2자유무역지역, 로봇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용도를 바꾸자는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가포신항 준설토로 생기는 해양 신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지 말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공성에 중점을 둔 해양 신도시를 위해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항만법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 창원시가 부담하는 해양 신도시 부지조성 비용을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만법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의 골자는 도시개발법과 다르게 지자체가 공공성을 강화하면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준다.

즉, 해양 신도시가 민간 수익사업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마산상의는 현재 창원시가 구상 중인 돔 야구장 시설도 이곳에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립에 대한 시민단체와 지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13m로 계획된 항로 준설을 12.5m로 축소하고, 준설토로 조성되는 해양 신도시의 매립면적도 기존 34만 평에서 12만~18만 평정도로 줄이자고 했다.

한 회장은 "도시개발법에서 항만법으로 전환은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 타당성이 받아들여지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회장은 '수정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STX 중공업은 26가지 주민 지원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길 부탁하며, 친환경적인 신성장 동력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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