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시신 인양지 도지정 문화재 가지정
매립지역 포함, 개발 중지정식지정 땐 사업서 제외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가 도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됐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지난 8일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1가 마산항 중앙부두 52.2㎡와 인근 바다 261㎡는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인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다. 현대사 역사현장을 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도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를 기념물로 지정하려면 우선 최초 발견지점, 시신을 인양해 안치한 부두 등 역사적인 고증을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지 기록이나 자료 등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가 문화재로 가지정됨에 따라 창원시와 정부가 재검토 중인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매립지역에 포함되는 곳이어서 가지정 기간인 6개월 동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문화재로 정식으로 지정되면 해양신도시 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경계선에서 300m 내 개발행위도 문화재 주변 영향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원시와 정부가 가포신항 용도를 변경해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폐기하면 중앙부두 인근 매립을 할 필요가 없지만, 매립면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사업구역 조정을 하면서 시신 인양지는 보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문화재 지정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 결과에 따라 해양신도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창원시 마산 해양신도시 TF가 2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사업방향 수정에 대한 진척이 없다. 해양개발사업소 관계자는 "가포신항 용도변경을 요구한 데서 진척이 없다.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난처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범한 '가포신항만 용도변경 시민추진위원회'와 이주영·안홍준 국회의원이 정부를 압박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시민추진위는 창원시에 창원시 담당자, 두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하고, 시의회에 가포신항 용도변경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후 2시 3·15아트센터에서는 이주영·안홍준 국회의원 주최로 가포신항 용도변경을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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