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이 탔던 의전차량은 등록문화재(제396호)로 등록돼 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는 문화재가 될 수 있을까?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민주혁명의 도화선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인양지가 문화재로 지정돼 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가 마산합포구 1960년 4월 11일 김주열 열사 시신이 떠올랐던 마산중앙부두 일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2일 경남도로 올렸다.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 문화재지정 추진의 첫 단추가 꾀어진 셈이다. 이는 최근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대표 백남해 신부)의 문화재 지정 요구를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신청을 함에 따라 자체 검토와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통과되면 문화재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다시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여러 절차와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무엇보다도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재검토가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구역에 대상지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곳은 마산합포구 신포1가 47-6번지 중앙부두 540㎡와 그 앞바다 1만 7400여㎡다.
이 때문에 창원시도 의견서에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는 민주성지라고 자부하는 지역주민의 정서적 배경이 되는 역사의 현장이고 전 국민의 역사·문화자산, 나아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전 인류자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라면서도 재검토 중인 해양신도시사업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추진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문화재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문화재 지정 추진이 해양신도시 사업에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경남도 문화예술과도 해양신도시 사업, 정부와 협의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지정면적이 넓고, 부두 소유자가 국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부두로 활용하고 있는 곳인데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묶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시신인양지가 '사적'으로 지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현대 역사현장 중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그러나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는 문화재 지정이 잘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견해다. 꼭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경남도 지정문화재로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추모사업회 김영만 고문은 "문화재 지정과 마산해양신도시와 연관돼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한 것은 부두가 국가소유이나 국가와 상대를 해야 풀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정부가 부두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도문화재로 지정도 문제없다. 훼손을 막아야 하니 도지사가 임시 지정을 해놓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에는 국가지정문화재(251개), 등록문화재(36개), 도지정문화재(738개), 기념물(241개), 문화재자료(481개) 등 모두 1506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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