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많이 선거 공약화되었던 것은 ‘검찰 개혁’, ‘사법개혁’일 것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과도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으니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말하는 진영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고 있으니,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민주 공화정에서 권력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검찰 개혁, 사법개혁과 같은 거대 담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일삼는 전횡과 탄압을 막아내는 것’이 모든 일들의 최우선 순위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탄압과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개혁해야 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일반 유권자들 삶의 문제와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 ‘사법개혁’이 대중에게 더 깊이 와닿기 위해서는 그 초점이 정치권이 여태 공들여온 담론적 축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법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절차와 방법이 많이 수월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법과 시민의 간극은 크다고 느껴집니다. 당장 저만 해도 어떻게 하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법조문이나 판결문의 문장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조인들은 법률 용어와 문장 해석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벌이는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법조문’, ‘쉬운 판결문’, 시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대 담론 속에 가려진 시민의 사법 기본권을 되찾을 때,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민재(26·창원시 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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