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정일영 의원 자료 제출 요구에
기재부 "비공식 협의, 공문과 회의록은 없어"
정 의원 "보도자료엔 '긴밀 협력'…고발 검토"
자치단체들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
가슴앓이 하면서도 정부에 제 목소리 못 내
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 여파로 18조 6000억 원 규모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불용 처리하면서도 관련 회의 자료나 공문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속하는 정부 보통교부세 감액에 가슴앓이 하면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 의원은 교부세 감액 관련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주고받은 문서, 회의 자료 등 제출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에 정 의원에게 ‘관계 부처 간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졌으며 공문과 회의록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2월 설명자료를 내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관계법에 따라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기재부가 관련 회의 자료나 회의록 등 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 문서도 없이 십 수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한 것”이라며 “기재부 설명과 달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전국 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자치단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 2000억 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 삭감한 조치를 두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 삭감 가능성이 크다.
47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냈는데 ‘지방교육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특전과 불이익을 주는 방식 수정 △부자 감세 정책 재검토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값에 곱하는 조정률 지속 하락을 막을 하한선 지정 △광역시에 통합 산정되는 자치구 보통교부세 분리 산정 같은 요구도 있었다.
용 의원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보통교부세 목적 측면이든, 국회 예산 심사권을 부여한 재정 민주주의 관점이든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예산 편성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용 의원은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감액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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