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난달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액 감액 결정
도내 자치단체 감소분 맞추느라 사업 감액, 여비 조정
도·진주시 등 올해 정리추경 반영 못해…내년 예산 영향
"일방적 보통교부세 축소, 재정 운용 예측 가능성 낮아져"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올해 보통교부세를 계획대로 교부받지 못하자 사업을 미루고 여비 사용 자제를 권하는 등 줄어든 세입에 맞춰 세출을 조정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교부결정액 감소를 발표하면서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상남도 예산 개요 중 세입 예산규모.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남도
경상남도 예산 개요 중 세입 예산규모.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남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 부족분은 29조 6000억 원 규모이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6조 5000억 원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은 올해 애초 교부결정액이 본청 기준 356억 원 줄고, 시군은 △창원시 263억 원 △진주시 163억 원 △통영시 97억 원 △사천시 95억 원 △김해시 133억 원 △밀양시 144억 원 △거제시 133억 원 △양산시 115억 원 △의령군 67억 원 △함안군 59억 원 △창녕군 79억 원 △고성군 75억 원 △남해군 72억 원 △하동군 87억 원 △산청군 85억 원 △함양군 74억 원 △거창군 97억 원 △합천군 113억 원 등 총 1951억 원이 줄었다.

올해 당초 예산안 기준 경남도·18개 시군 세입 예산규모에서 지방교부세는 총 6조 5689억 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23%를 차지한다. 교부세 중 96%가 보통교부세로 국가가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고 각종 사업비, 인건비 등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내 시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말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한 이른바 ‘정리추경’에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느라 축소할 사업을 추려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지역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소한 합천군은 15일 군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부서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찾아 사업기간을 내년으로 늦추고, 사무관리비나 공무원 여비도 필요 최소 비용을 요구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진도율이 낮은 사업은 더 미뤄지면서 군 자체 사업·복지시책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고 말했다.

창원시도 추경안에 보통교부세 부족분을 맞추는 중이다. 시는 국세 감소 동향을 미리 파악해 보통교부세 규모 축소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세수 결손 흐름을 보고 앞서 교부받은 보통교부세를 일부 남겨놓았다”며 “당장 263억 원 감소 영향은 없지만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라 내년에도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는 지난달 21일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줄어든 보통교부세액을 반영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안에서 356억 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세입을 깎고 세출은 사업 감액처럼 구조조정을 벌여 올해 세입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

진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추경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며 “올해 보통교부세 감액은 결국 내년과 내후년에도 영향을 끼쳐 시민을 위한 재원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결정으로 기초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해 재정 운용 예측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갑작스러운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해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도 국세 세수 추계 오차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보다 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일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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