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8개 시군 세입 늘리기 안간힘
올해 보통교부세 100% 받지 못해 타격
창원시, 정기예금 변경해 이자 수입 내고
통영시, 공영주차장 수익 구조 개선하고
김해시, 미선별 쓰레기 줄여 세외 수입으로
경남도, 지방세입 발굴해 세원으로 확보
정부 감세 정책에 지방 재정 갈수록 열악
"중앙정부 정책 변화 세입 세출 괴리 커"
경남도와 18개 시군마다 세입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 세수 결손 탓에 올해 교부결정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자, 적은 금액이라도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분야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발굴하고 있다.
갈수록 어려운 지방재정에 숨통이라도 틔우고자 나서지만 결국 임시방편이다. 정부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정책을 지속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다.
창원시는 올해 일반·특별회계·기금(공공예금) 이자 수입 180억 원(11월 기준)을 달성했다. 2022년 54억 원, 2023년 174억 원보다 늘었다. 창원시 이자 수입 180억 원은 창원시 내년도 예산편성안 세외수입 1514억 원 중 11%에 해당한다. 올해 미교부 보통교부세 263억 원의 68%를 차지한다.
창원시는 2년 전 국내 금리가 상승하자 이자 수입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매년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면서 여유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예치하는데, 최소한의 집행 자금은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유휴 자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운용했다.
부서마다 일일이 집행·잔여액을 확인한 후 예금상품을 변경했다. 경남은행(1금고)·농협은행(2금고)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줄어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자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통영시도 공영주차장 수익 구조를 개선해 세외수입을 늘렸다. 통영시는 최근 경남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체납액·세외수입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자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며 “365일 24시간 무인화 운영, 주차요금 자동감면, 실시간 주차장 정보 제공 등으로 주차장별 회전율을 높여, 인건비는 절감하고 세외수입(주차요금)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최근 미선별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으로 3년간 60억 원을 벌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으로 이관받은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로 117억 원을 거뒀다. 징수 목표액 101억 5000만 원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120억 원을 전망하고 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 이용자가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항만 부지·건물 사용료 등으로 내는 돈이다. 항만별로는 △삼천포항 55억 5000만 원 △하동항 22억 6000만 원 △옥포항 17억 5000만 원 △고현항 13억 1000만 원 △통영항 8억 1000만 원 △장승포항 2000만 원 순이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 세입인데, 경남도는 운영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올해 기준 세외수입 920억 원의 12%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항만시설사용료는 도 전체 세입 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 정부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 중 10기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폐쇄된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로 대체되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하돼 세수가 감소한다”며 “정부에 탄력세율 적용 등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 기반은 취약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앞으로 재정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연구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주도 정책변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과 세입 간 괴리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일정 수준 국가재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보통교부세로 충당하는 지방정부 재정 부족액은 추세적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올해 세수 부족분은 29조 6000억 원 규모이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6조 5000억 원 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은 올해 애초 교부결정액이 본청 기준 356억 원 줄고, 시군은 총 1951억 원이 줄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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